태아 보험이 보험사에 의한 일방적으로 해지 되었습니다.
태아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조그마한 용종이 있었으나, 산부인과 의사는 양향이 없고 그냥 지켜봐도 된다는 말에 가입 시에 별도에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제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 나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1개월 전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일단 보험금은 지불되나, 계약이 해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알려야 하는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해지건에 대한 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추가로, 용종의 경우는 처음 초진에서 발견되었으나 , 별도 치료는 없었으나 병원 태아 정기 검진 시 추적 관찰은 하였습니다.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손해사정원입니다.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보험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위로에 말씀을 전합니다.
우선 보험약관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려는 방법으로서는 보험회사가 작성한 청약서상의 질문표에 서면으로 기재하는 방식이 될 것이고, 알려야 할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위험의 인수여부 및 보험료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말합니다.
즉,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태아보험 가입이전 태아에 대하여 진단을 받았다라면 해당 진단명 및 진단일 또는 검사를 통해 구두상 통보를 받았다면 해당 검사일, 당시 담당 주치의 의사의 소견과 보험계약 청약일이 확인되지 않았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보험회사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고지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작성한 질문표를 보면,
보험청약일 기준으로,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제왕절개포함), 6) 투약
*여기서 질병의심소견이란, 태아보험에 가입 전 용종에 대하여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7.(태아의 경우) 임신과정 또는 산전검사에서 아래와 같은 태아 이상 가능성이 발견되었거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선천성기형/장애, 2) 자궁내발육부전, 3) 염색체이상, 4)양수과다/과소증, 5) 용혈성빈혈, 6) 태아감염, 7) 인공수정, 8) 다태아임신, 9) 전치태반, 10) 태반조기박리, 11) 자궁경관무력증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다하였고 그에 따른 보험계약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 하였다면, 이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청약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확정진단 및 질병의심소견에 대한 확인과 당시 담담 주치의 의사의 소견 등 당시의 정확한 제반사항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