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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손해사정원

보수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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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보험업감독규정 제 9-17조(보수)에 규정되어 있던 손해사정 보수조항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삭제<2014. 12. 31.>됨에 따라 손해사정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손해사정사들마다 각자 달리 적용하고 있어 시장질서가 문란해져 있고 소비자들이 혼동을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제9-17조(보수) ①보험계약자 등(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 부담하는 보수는 손해사정사 단체가 정한 보수기준에 의한다.

적용단위

  • 이 기준은 1 보험사고 1 피해자(피보험자)를 손해사정단위로 한다.

적용기준

  • 신체손해 사정업무
    •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10%(VAT별도)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정액으로 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① 해당사고의 특성상 관계전문인의 활용 등 추가로 소요되는 부대비용이 발생할 경우
    • ② 난이도(면부책의 경계성, 건처리의 난이성 등)건의 경우
  • 재물 / 차량손해사정업무
재물/ 차량손해사정업무
손해사정금액 요율(%) 기준액(원)(VAT별도)
1천만원미만 기본료 700,000
1천원이상∼2천만원미만 7.5% 750,000 ~ 1,500,000
2천만원이상∼3천만원미만 6.2% 1,500,000 ~ 1,860,000
3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 5.6% 1,860,000 ~ 2,800,000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4.3% 2,800,000 ~ 4,300,000
1억원이상∼2억원미만 3.3% 4,300,000 ~ 6,600,000
2억원이상∼3억원미만 2.9% 6,600,000 ~ 8,700,000
3억원이상∼5억원미만 2.4% 8,700,000 ~ 12,000,000
5억원이상∼10억원미만 1.8% 12,000,000 ~ 18,000,000
10억원이상∼20억원미만 1.6% 18,000,000 ~ 32,000,000
20억원이상∼30억원미만 1.5% 32,000,000 ~ 45,000,000
30억원이상∼50억원미만 1.3% 45,000,000 ~ 65,000,000
50억원이상∼100억원미만 0.6%
100억원 초과금액 0.3%

1. 이 기준에서 "손해사정금액"은 "보상(배상)지급금액"을 말한다.

신체 / 재물 /차량손해사정업무 공통사항

  • ① 소액사고건
    • 단순사고 또는 소액(약 500만원미만의 손해액)사고로 손해사정업무 수임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금액을 정할 수 있다.
  • ② 착수금
    • 보수와 별도로 계약시점에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간에 따로 정하는 것외에는 보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업무일부수탁 또는 해지건
    • 손해사정업무 중 일부만을 위탁받은 경우 또는 위임자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사정위임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기본보수액을 한도로 하되, 다음과 같은 별표 1)과 2)를 합산하여 보수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별표1) 업무내용별 손해사정 보수기준표

No 업 무 내 용 기본 보수
1 사고상담과 손해사정업무 분석결과 및 종합의견 100,000원
2 손해발생사실의 확인조사비용 (사실확인, 탑승경위조사 포함) 1일 2시간이내 100,000원 / 2시간초과시 200,000원(식대 포함)
3 과실평가 100,000원
4 관계전문인 활용요청(감정, 자문 등) 100,000원
5 보험약관적용의 적정성 판단 100,000원
6 관련법규적용의 적정성 판단 100,000원
7 손해조사(피해조사 등) 200,000원
8 손해액 및 보험금평가 200,000원
9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 평가 200,000원
10 손해보상금․보험금의 평가․결정 200,000원
11 손해사정서 작성 300,000원
12 손해사정서 제출 및 청구의 대행 200,000원
13 손해사정내용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의견개진 300,000원
14 기타 손해사정에 필요한 직무 건당 100,000원
  • 주) 1. 위 기준은 당사자가 관련 증빙자료 및 서류를 준비, 제출하지 않고 구술에 의한 경우에도 보수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 2. 손해발생사실의 확인조사비용은 인원이 1인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인원을 각각 인당으로 산정하여 가산한다.
  • 3. 위 보수기준표외에 소요된 실비는 별도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
  • 4. 복잡하고 난이한 건의 경우는 위 총 산정금액의 50%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2) 손해사정업무 소요 실비 및 비용

손해사정업무 소요 실비 및 비용
1. 교통비 실 비
2. 숙박비 실 비
3. 관계전문인의 활용 등 실 비
4. 기타 제(諸)비용 실 비(자료수집비, 복사비, 인화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