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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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손해사정사의 구분
- 1. 재물손해사정사: 화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해상(항공,운송)보험 등의 재물손해액 사정(자동차사고 제외)
- 2.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 3. 신체손해사정사: 책임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 4. 종합손해사정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
손해사정사의 업무
-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