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한화생명이 소비자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2년전에는 상법이 바뀌어서 예치보험금 이자를 줄 수 없다고 전 계약자에게 통보하며 거짓말을 하더니, 1급장해연금을 안주려고 중증환자가 죽을 때 까지 보험금지급을 미루면서 ‘약관’에 따른다고 거짓말을 했었다. | | | ▲ 중증환자의 장기 입원비를 아끼려고, 사망보험금을 타가라고 가요하며, 약관에 따르고 있다고 계약자를 속이고 있는 한화생명 |
또한, 가입2년이후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자를 속이고 '일반사망보험금' 만을 지급하다 적발된 적이 있다. 이번에는 중증 환자의 입원비 지급 부담이 계속되자 보험계약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사망보험금 수령을 강요하면서 또 ‘약관“ 핑계를 대며 정당하다고 ’거짓‘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화생명은 보험계약자 정모(46) 씨는 2006년 뇌출혈 진단 후 인지기능이 저하돼 수년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2002년 7월 한화생명(전 대한생명)에서 대한종신보험을 가입한 그는 보험사에서 입원비를 지급 받아왔다. 그런데 입원비 부담이 가중되자 한화생명이 최근 계약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사망에 준하는 ‘1급장해진단서’를 발부받아 사망보험금 지급을 강요했다. 종신보험은 사망이나 1급장해(80%이상)시 보험계약이 소멸된다. 1급장해진단은 사망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돼 보험금이 지급된다. 1급장해보험금은 사망보험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한화생명은 “지난해 입원비를 청구하자 1급장해에 해당된다면서 1급진단서를 발부 받도록 소견서를 작성해 와 주치의의 서명을 받아 올 것”을 요구하였고, 소견서대신 ‘1급장해진단서’를 떼어오자, “장해보험금을 타가라며 보험금 청구서류 떼어 올 것”을 요구하고, 입원비 지급을 미루며 사망보험금 수령을 종용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중순경 청구된 입원급여금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진단 절차가 진행됐다”며 “그 결과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해당 진단이 약관상 1급장해에 해당됐다”며, “약관상 1급장해진단을 받은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에 준하는 수준으로 간주돼 계약이 소멸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약자가 청구하지도 않은 사망보험금을 보험사가 주도하여 받아가도록 계약자 측에 압력을 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처장은“ 한화생명은 이전에도 계속 소비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해왔고, 이번에도 '약관'을 들먹이는 거짓이다”라며, “이와 같은 사망보험금 지급절차가 일방적으로 보험사의 주도하에 진행됐다. 한화생명 본사의 지시를 받은 조사자가 ‘소견서’까지 작성해 와 의사의 서명을 받아 오라고 강요하고 ‘사망보험금’ 청구 서류를 제출하라고 종용했다는 것은 명백히 입원비 지급을 줄이려는 보험사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