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외국 최대 생보사인 푸르덴셜생명이 자기들이 저질러온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 탓’만 계속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지난 2일 “푸르덴셜생명이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시 반드시 자사 의료자문 의사의 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보험금 청구서류를 일방적으로 반송 처리하는 횡포를 부린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을’의 입장으로 정보제공 서면동의를 요구하면, 이 정보를 어디에 제고할 것인지 묻지 않고 서명해주는 잘못된 관행에 따라, 보험사가“ 돈을 주고 관리하는 자사 자문의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을 받고 있음”에도, 정보주체에게 자문의가 누군지도 알려 주지 않고 있었다. 푸르덴셜생명은 소비자가 제3병원이나 동시 감정을 요구해도, 자사 자문의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으면서 자사자문의에게 정보제공을 동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금 청구서류를 무조건 반송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②항1 에는 분명히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푸르덴셜은 보험금을 청구한 정보주체에게 “어느 의사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서명동의를 요구하였다. 푸르덴셜도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자문의가 누구인지 알려주면 제3자에게 라도 의료자문을 받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서류를 반송하는 “갑질”행위를 하고서도 취재하는 언론 등에는“업계관행이다, 잘못이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있다.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푸르덴셜생명은 보험금 지급의 갑질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