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한국손해사정원

보험뉴스

홈  > 커뮤니티 > 보험뉴스

보험뉴스 게시판 상세
제목 자살보험금 삼성생명만 지급 안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2.07 (10:18:15) 조회수 1045
첨부파일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자살보험금 이제 삼성생명만 남았다. 교보생명에 이어 한화생명까지 자살보험금에 대해 일부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삼성생명만 남게 됐다. 

  
▲ 정당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마지막까지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삼성생명
3” 보험사들 모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삼성생명 역시 조만간 '지급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비자들은 리딩컴퍼니를 자처하는 삼성생명은 전부지급하고, 소비자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에 이어 지난 6일 지난 2011124일 이후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감독당국의 입장, 회사의 경영여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부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 의무가 적용되는 20111월을 시점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알리안츠, 삼성, 한화, 교보 등에 보험사 영업정지부터 영업권 반납까지 징계가 가능하다는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CEO 개인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부터 해임권고조치까지 가능하다고 적시됐다. 영업권 반납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회사가 없어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보험회사의 기초서류는 정부의 인허가 사항으로 정부와 계약자에 대한 약속인 중요서류로 약관에 " 2년이 지난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의무이나, 보험업법에는 2011.1월 이전에는 처벌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때 부터 처벌규정이 삽입되어 보험사는 그 이전의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시민단체 연합이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CEO의 경우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연임이 불가능하다. 이에 알리안츠생명은 지난해 전액 지급을 결정, 교보생명은 일부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생명까지 지급에 나서면 삼성생명만 남게 된다. 3 생보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 1608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한화생명 1050억원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는 교보, 한화가 여론에 떠밀려 정당한 보험금을찔끔 찔끔인심 쓰듯이 조금씩 지급하고 있다. 리딩 컴퍼니를 자처하는 삼성생명은 이제 정당한 보험금을 '전부' 제대로 지급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면, 금융감독당국은 대표이사의 해임은 물론 회사의 영업정지를 시켜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 트위터 | 미투데이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