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들이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8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69.4%(417건) 증가하였다. 이를 피해유형별로 보면, 보험금 지급 거절, 과소 지급 등 ‘보험금 지급’ 관련이 60.0%로 불완전 판매, 보험료 할증 등 ‘계약 및 기타 불만’ 40.0%보다 많았다. ‘보험금 지급’ 관련 사건(611건) 중 20.3%(124건)는 환자 주치의 진단과 다른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보험금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이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소비자)의 질환에 대해 보험사가 지정한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보험금 지급, 계약이행, 환급 등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7.8% (393건)였다. 반면, 보험사가 자체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피해구제 사건의 합의율은 35.0%(42건)로 전체 합의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자문 관련 피해구제 현황을 생명보험사와 공유하고 ▲자문 절차 사전 협의 ▲공신력 있는 제3기관 이용 등 소비자피해 감소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의료자문에 동의할 경우 자문 내용 및 제출 자료를 보험사와 사전 협의하고 ▲자문결과의 제공을 요구하며 ▲의료자문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보험사와 협의하여 제3의 병원에서 감정 또는 자문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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