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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손해사정원

상해(재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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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재해)사고

  •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재해라는 용어를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상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재해의 개념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즉, 우연하고도 급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재해분류표상에서 표현하고 있으며 상해의 개념은 약관상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 표현하여 실무적으로는 재해와 상해의 개념은 실무상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다.(자동차, 산업재해, 등산, 운동, 스포츠, 놀이기구, 낙상 등 모든 사고)

생명보험회사에서의 재해는 약관의 재해분류표상에 일일이 열거하여 보상한다는 열거책임주의를 표현하고 있으며 생명보험회사에서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사고를 보상한다는 포괄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생명보험회사에서의 재해분류표는 다음과 같다.

1. 재해의 정의

이 보험약관에서 재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손상, 중독 및 사망의 외인(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생명보험에서는 특정질병에 의한 감염도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감염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크기 때문에 발생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하는 질병을 말한다.

2.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다음 각 호는 이 보험약관에서 정의하는 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 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중 법적 처형(Y35.5)
  • ③‘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자연의 힘에 노출(X30∼X39)’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1.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 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2.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 합니다.

보험사고 후 발생하는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회사의 장해분류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1. 장해의 정의
    •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한다.
  •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3. 기타
    •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년도별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및 해설

1. 눈의 장해

1. 눈의 장해
등급 83. 10/1이전 95. 2/1이전 99. 2/1이전 05. 5/1이전
1급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X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X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X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X
3급 1. 한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X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X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X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X
4급 없음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6급 없음 없음 1.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 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

(손보 05. 5/1이전)

  • 1) 두 눈이 멀었을때 (100%)
  • 2) 한 눈이 멀었을때 (60%)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34%)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26%)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20%)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5%)
  •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10%)
  •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시야의 60% 이하)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5%)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15%)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10%)

생손보통합 (05. 5/1이후)

  • 1) 두눈이 멀었을 때(100%)
  • 2) 한눈이 멀었을 때(50%)
  •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35%)
  •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25%)
  •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15%)
  •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5%)
  •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10%)
  •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5%)
  •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10%)
  •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5%)

① 생보 99. 2/1이전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 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시력의 뚜렷한 장해"
시력이 0.06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 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도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

② 생보 05. 5/1이전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해가 아닌 시야장해, 안구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해는 제외한다.
"시력의 뚜렷한 장해"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해, 굴절장해, 안구운동장해, 조절장해, 복시 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③ 손보 05. 5/1이전

  • 가. 시력 장해
    • 1) 「실명」이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이 식별되더라도 망막에 상을 반영할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2) 「교정시력」 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 제외)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 한다.
    • 3) 시력장해의 경우 2회 이상 시력(교정시력)측정을 실시한 후에 최종 지급률을 결정한다.
    • 4) 시력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력검사표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나. 안구 운동장해, 조절기능 장해
    • 1) 안구 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 2)「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넓이가 1/2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3)「안구위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통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45세 이상인 경우에는 통상의 조절력이 1지오프트리 이하이고 1/2 이하로 감소되었을 때에는 0.5지오프트리 이하로 되어 조절력의 감소는 무시할수 있으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시야 장해

    눈앞의 한점을 주시하여 동시에 보이는 외계의 넓이를 시야라고 하며, 상하내외 8방향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일 경우 시야반상이라고 한다. 시야 협착은 시야변상의 일종으로 정상시야에 대하여 주변으로부터 일정하게 좁혀진 상태를 말하며, 시야의 왼쪽 또는 오른쪽 반이 상실된 반맹증, 시야 내부에 섬모양의 시야결손이 남기는 암점 등도 시야협착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 1) 주변 시야는 Goldman식 시야계인 경우 III4e로 측정하며, 기존 주변시야계인 경우 각자의 시력에 맞는 시표를 사용한다.
    • 2) 시력장해가 기타 안구장해 및 눈꺼풀 장해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합산하여 지급한다.
  • 라. 눈꺼풀의 장해
    • 1)「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때」라 함은 보통으로 눈을 떳을때 동공의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2)「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라 함은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마. 외모의 추상과의 관계

    외상이나 화상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이 가상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등에 의해 의안마져 삽입할수 없는 상태이면 고도의 추상으로 15% 의안을 삽입할수 있는 상태이면 단순한 추상으로 5%를 가산한다.

  • 바. 이미 한눈을 실명한 자가 다른 눈의 시력을 잃었을 경우 완전히 눈의 시력을 잃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한 눈을 실명한 것으로 인하여 60%를 지급한다.

④ 생손보통합 05. 5/1이후

  •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함
  •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2. 귀의 장해
등급 83. 10/1이전 95. 2/1이전 99. 2/1이전 05. 5/1이전
2급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6.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6.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4급 없음 없음 14. 한 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에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5급 4.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상실하였을 때 8.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X
11.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
12.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X
11.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
12.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X
6급 없음 없음 없음 11. 한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

(손보 05. 5/1이전)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20%)
  • 4) 한 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5%)
  •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10%)

생손보통합 (05. 5/1이후)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45%)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10%)

① 83. 10/1이전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이란
주파수 500, 1000,2000,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벳벨로 햇을 때 1/6 (a+2b+d))의 값이 80벳벨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 95. 2/1이전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사단위)로 했을 때 1/6 (a+2b+2c+d)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함

③ 99. 2/1이전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b,c,d 데시벨(청력검사단위)로 했을 때 (a+2b+2c+d)/6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 (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④ 05. 5/1이전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1/6(a+2b+2c+d)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 단위)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 단위) 이상(40cm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⑤ 손보 05. 5/1이전

가. 청력장해
청력 장해는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또는 ASA(Am-erican Standards Association)기준에 의한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청력장해
후유장해의 종류 순음 평균역치
ISO 기준 ASA 기준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때 91dB 이상 80dB 이상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알아듣지 못할 때 81dB 이상 70dB 이상
한 귀의 청력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71dB 이상 60dB 이상
나. 귓바퀴의 결손
1)「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것을 말한다.
2) 귓바퀴의 1/2 미만의 결손 장해는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 장해로 평가하며, 기능장해(청력장해)시는 청력장해로 평가한다.

⑥ 생손보통합 05. 5/1이후

  •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 귓바퀴의 결손

  •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등급 83. 10/1이전 95. 2/1이전 99. 2/1이전 05. 5/1이전
5급 5.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0.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3.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3.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때

생손보통합 (05. 5/1이후)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15%)

(손보 05. 5/1이전)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① 83. 10/1이전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③ 05. 5/1이전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④ 손보 05. 5/1이전

  • 가. 기능 장해
    •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 상실을 말한다. 후각에 대해서는 완전한 후각상실만을 장해의 대상으로 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나. 코의 결손
    • 1) 코의 결손은 코의연골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결손된 것을「뚜렷한 추상」으로,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추상」으로 본다.
    • 2) 기능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추상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⑤ 생손보통합 05. 5/1이후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등급 83. 10/1이전 95. 2/1이전 99. 2/1이전 05. 5/1이전
1급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X
4급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손보 05. 5/1이전)

  •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35%)
  •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5%)
  •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5%)

생손보통합 (05. 5/1이후)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100%)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80%)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40%)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20%)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10%)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5%)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10%)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5%)

① 83. 10/1이전

  •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ㄹ), 구개음(ㅈ,ㅊ), 후두음(ㅇ,ㅎ)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의 척출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유동식 이외의 것을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함

② 95. 2/1이전

"말 또는 씹어먹는 것의 장해"
  •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ㄹ), 구개음(ㅈ,ㅊ), 후두음(ㅇ,ㅎ)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 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말 또는 씹어먹는 것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③ 99. 2/1이전 ④ 05. 5/1이전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 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ㄹ), 구개음(ㅈ,ㅊ), 후두음(ㅇ,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 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 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⑤ 손보 05. 5/1이전

가. 씹는 기능의 장해

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등 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1)「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란 유동식 이외는 섭취하지 못함을 말한다.
  • 2)「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외는 섭취하지 못함을 말한다.
  • 3)「씹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정도의 고형식은 섭취할수있으나 이에 제한이 있어서 그 기능이 충분하지 못한것
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 1)「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 구순음(ㅁ,ㅂ,ㅍ) - 치설음(ㄴ,ㄷ,ㄹ) - 구개음(ㄱ,ㅈ,ㅊ) - 후두음(ㅇ,ㅎ)

  • 2)「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1)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수 없게 되거나 쌍음기능에 장해가 있기 때문에 언어만을 사용해서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정도의 것을 말한다.
  • 3)「말하는 기능의 장해」라 함은 위 1)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 이의 결손
  • 1)「이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거나 1/3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 2)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이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 3)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4)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5)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⑥ 생손보통합 05. 5/1이후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 ① 구순음(ㅁ, ㅂ, ㅍ)
    • ② 치설음(ㄴ, ㄷ, ㄹ)
    • ③ 구개음(ㄱ, ㅈ, ㅊ)
    • ④ 후두음(ㅇ, ㅎ)
  •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장해

등급 83. 10/1이전 95. 2/1이전 99. 2/1이전 05. 5/1이전
5급 15.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
6급 12.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

(손보 05. 5/1이전)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15%)
  • 2) 외모에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5%)

손보통합 (05. 5/1이후)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5%)

① 83. 10/1이전 ② 95. 2/1이전 ③ 99. 2/1이전

④ 손보 05. 5/1이전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 이상 또는 직경 5㎝ 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나.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 이상 10㎝ 미만 또는 직경 2㎝ 이상 5㎝ 미만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⑤ 손보 05. 5/1이전

가. 장해의 결정기준
1)「외모」란 얼굴, 머리, 목을 말하며 눈, 코, 귀 등도 포함된다.
2)「추상장해」하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추상을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
3) 장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추상은 사람의 눈에 뚜렷하게 보일 정도 이상의 것이여야 하므로 눈썹, 머리카락 등으로 감추어지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4) 남녀에 대해 차등 지급하지 않으며, 2가지 이상의 추상장해가 중복된 경우에도 최대 15%를 한도로 한다.
5) 안면신경마비에 의한 입의 틀어짐은「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로 본다.
6) 화상이나 외상치료 후 흑갈색으로 변색하거나 또는 색소탈실로 인한 백반으로 영구적으로 남게 될 것이 인정되는 것으로써 단순 추상 정도 이상의 경우는「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로 인정한다.
7)「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에 미치지 않는 추상은 후유장해에서 제외한다.
나. 뚜렷한 추상
1) 얼굴 -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 -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 두 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다. 추상
1) 얼굴 - 손바닥 1/4크기 이상의 추상 -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 -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 손바닥 1/2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 두개골의 손바닥 1/2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라.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상 12세 이상의 성인시에는 8×10cm(1/2 크기는 40cm, 1/4크기는 20cm), 6~11세의 경우는 6×8cm(1/2의 크기는 24cm, 1/4크기는 6cm) 로 간주한다.

⑥ 생손보통합 05. 5/1이후 가. 장해판정기준

  •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2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다.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4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등뼈의 장해

등급 83. 10/1이전 95. 2/1이전 99. 2/1이전 05. 5/1이전
3급 6.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4급 15.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5급 14. 척추에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6. 중도의 추간판 탈출증
6급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손보 05. 5/1이전)

  • 1)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40%)
  •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30%)
  •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20%)
  •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10%)
  •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20%)
  •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15%)
  •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10%)

생손보통합 (05. 5/1이후)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10%)

① 83. 10/1이전 ② 95. 2/1이전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이라는 것은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 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라는 것은 경추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흉추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③ 99. 2/1이전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 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라. "척추의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 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④ 05. 5/1이전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피보험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가. "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후만증 또는 20°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 "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후만증 또는 10°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다. "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나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라. "척추의 고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¼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½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바.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의 ¾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 팽윤, 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나.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다.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감각이상ㆍ요통ㆍ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⑤ 손보 05. 5/1이전

가. 등뼈 장해의 결정기준
1) 등뼈의 운동장해는 경추와 흉요추 각부의 전후골, 좌우굴 및 좌우회선의 운동가능영역측정치로 판단하며, 운동범위의 측정은 AMA식으로 한다.
2) 등뼈는 목뼈(경추) 이하를 동일부위로 한다.
3) 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나. 등뼈의 기형
1) 고도의 기형 -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망증 또는 20°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을 때
2) 중등도의 기형 -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또는 10°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을 때
3) 경도의 기형 - 엑스선 사진에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이 인정되고 경도의 전망증 또는 측만변형이 있을 때
다. 등뼈의 운동장해
1) 고도의 운동장해 - 척추체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여 척추분절의 강직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고 척추운동가동범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될때
2) 중등도의 운동장해 - 척추체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여 척추분절의 강직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고 척추운동가동범위가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때
- 두개골과 상위경추(제1,2경추)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3) 경도의 운동장해 - 척추체에 골절 등으로 인한 명백한 의학적 소견이 있어 척추운동 가동범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때
4) 척추운동가동범위가 정상운동범위의 3/4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 추간반탈출증
추간반탈출증의 일차적 병변은 해부학적으로 추간반에 있으나 임상증상은 추간반의 병변이 척수 또는 척수신경근을 자극하여 발생되는 신경계통의 질환이므로 후유장해 역시 신경계통의 기능적 장해에 따라 평가한다.
추간반탈출증 또는 추간반 심유륜 팽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그 증상을 인정한다. 그러나 상기 증은 대부분 퇴행성 기왕증병변이므로 반드시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하여야 함.
1)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 추간반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반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고도의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2)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 추간반을 1마디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3)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 특수검사(CT, MRI 등)에서 추간반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⑥ 생손보통합 05. 5/1이후

  •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3) 심한 운동장해
    •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4) 뚜렷한 운동장해
    •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 5) 약간의 운동장해
    •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6) 심한 기형
    •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7) 뚜렷한 기형
    •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8) 약간의 기형
    •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해

(손보 05. 5/1이전)

  •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15%)
  • 6)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10%)

생손보통합 (05. 5/1이후)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15%)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10%)

① 83. 10/1이전 ② 95. 2/1이전 ③ 99. 2/1이전 ④ 05. 5/1이전

⑤ 손보 05. 5/1이전

기타 체간골의 기형장해
  • 1)「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 -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2)「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려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⑥ 생손보통합 05. 5/1이후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등급 83. 10/1이전 83. 10/1~95. 2/1 95. 2/1~99. 2/1 99. 2/1~05. 5/1
1급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불능상태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불능상태
8.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불능상태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불능상태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불능상태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불능상태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불능상태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불능상태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불능상태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불능상태
2급 1.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4까지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4까지중 또는 제 4급의 1부터 5까지 중에서 신체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1.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 중 또는 제 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3.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 또는 제 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제4급의 5 내지 11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3급 2. 한 팔을 손목 이상 잃었거나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 하지 못하게 된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불능상태
10.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4급 1.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불능상태 5. 한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불능상태
5급 1.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2.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2. 한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6급 1.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2.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손보 05. 5/1이전)

  • 1) 두 팔의 손목 이상이나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100%)
  • 2) 한 팔의 손목 이상이나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60%)
  • 3)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100%)
  • 4)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50%)
  • 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50%)
  • 6)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30%)
  • 7) 한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 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40%)
  • 8)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20%)
  • 9)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 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20%)
  • 10)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10%)
  • 11)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10%)
  • 12)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5%)
  • 13)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40%)
  • 14)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30%)
  • 1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10%)

생손보통합 (05. 5/1이후)

  •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100%)
  •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60%)
  •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30%)
  •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20%)
  •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0%)
  •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5%)
  •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20%)
  •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10%)
  •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5%)

① 83. 10/1이전 ② 95. 2/1이전

완전히 운동기능을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 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겹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 다리는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③ 99. 2/1이전

"팔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 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보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④ 05. 5/1이전

"팔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팔다리의 운동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 (팔은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 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 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각각의3대 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½이하로 제한되거나, 한 관절의 운동종류별 정상운동범위에 대한 장해후 운동범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
{∑(운동종류별 장해후 운동범위/운동종류별 정상 운동범위)×비례치}이 ½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⑤ 손보 05. 5/1이전

가. 팔, 다리 관절기능장해의 결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을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2) 금속내고정물 등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상부위 치유시점에서 장해를 판정한다.
3)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한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나. 팔, 다리의 장해
1)「팔」이라 함은 어깨관절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하며, 다리라 함은 고관절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팔과 손을 합하여 상지라 부르며 발을 합하여 하지라 부른다. 「팔, 다리의 장해」라 함은 상실, 관절기능장해, 변형장해, 단축장해를 말한다.
다. 팔 또는 다리의 상실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한다라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 된다.
라. 팔,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팔,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상하지의 3대관절, 즉 상지는 어깨,팔꿈치, 손목관절, 하지는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하는데 그 방법과 기준은 아래와 같다.
3대관절의 운동범위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영구적 신체 장해 평가 지침」에 따라, 정상 운동범위와 비교평가하고, 동요성은 그 관절의 이완정도(스트레스 엑스선)에 따라 평가한다.
관절의 기능장해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분류된다.
1)「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란 완정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고도의 장해」란 각 관절운동범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3)「중등도의 장해」란 각 관절운동범위가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4)「경도의 장해」라 함은 각 관절운동범위가 정상운동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마. 기형 장해
1)「가관절이 남아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이나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았을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 경골과 비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았을 경우를 말한다.
2)「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또는 경골과 비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3)「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거나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외부에서 보아 알수 있는 정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이 경우)를 말한다.

⑥ 생손보통합 05. 5/1이후

가.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나. 지급률의 결정
  •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해

등급 83. 10/1이전 83. 10/1~95. 2/1 95. 2/1~99. 2/1 99. 2/1~05. 5/1
1급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불능상태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불능상태
8.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불능상태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불능상태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불능상태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불능상태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불능상태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불능상태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불능상태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불능상태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불능상태
2급 1.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4까지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4까지중 또는 제 4급의 1부터 5까지 중에서 신체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1.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 중 또는 제 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3.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 또는 제 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제4급의 5 내지 11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3급 3. 한 다리를 발목이상 잃었거나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4.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불능
10.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4급 2.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불능상태
7. 한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
6. 한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불능상태
7. 한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
5급 2.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3.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6급 2.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3. 한 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단축되었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4. 한 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단축되었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4. 한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5cm미만 단축되었을 때

(손보 05. 5/1이전)

  • 1) 두 팔의 손목 이상이나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100%)
  • 2) 한 팔의 손목 이상이나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60%)
  • 3)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100%)
  • 4)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50%)
  • 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50%)
  • 6)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30%)
  • 7) 한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 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40%)
  • 8)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20%)
  • 9)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 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20%)
  • 10)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10%)
  • 11)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10%)
  • 12)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5%)
  • 13)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40%)
  • 14)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30%)
  • 1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10%)
  • 16)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34%)
  • 17)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20%)
  • 18)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7%)

생손보통합 (05. 5/1이후)

  •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100%)
  •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60%)
  •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30%)
  •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20%)
  •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0%)
  •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5%)
  •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20%)
  •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10%)
  •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5%)
  • 10)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30%)
  • 11)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15%)
  • 12)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5%)

① 83. 10/1이전 ② 95. 2/1이전

"팔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란

완전히 운동기능을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 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겹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 다리는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③ 99. 2/1이전

"팔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 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보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④ 05. 5/1이전

"팔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팔다리의 운동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 (팔은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 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 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각각의3대 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½이하로 제한되거나, 한 관절의 운동종류별 정상운동범위에 대한 장해후 운동범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

{∑(운동종류별 장해후 운동범위/운동종류별 정상 운동범위)×비례치}이 ½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⑤ 손보 05. 5/1이전

가. 팔, 다리 관절기능장해의 결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을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2) 금속내고정물 등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상부위 치유시점에서 장해를 판정한다.
3)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한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나. 팔, 다리의 장해
1)「팔」이라 함은 어깨관절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하며, 다리라 함은 고관절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팔과 손을 합하여 상지라 부르며 발을 합하여 하지라 부른다. 「팔, 다리의 장해」라 함은 상실, 관절기능장해, 변형장해, 단축장해를 말한다.
다. 팔 또는 다리의 상실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한다라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 된다.
라. 팔,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팔,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상하지의 3대관절, 즉 상지는 어깨,팔꿈치, 손목관절, 하지는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하는데 그 방법과 기준은 아래와 같다.
3대관절의 운동범위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영구적 신체 장해 평가 지침」에 따라, 정상 운동범위와 비교평가하고, 동요성은 그 관절의 이완정도(스트레스 엑스선)에 따라 평가한다.
관절의 기능장해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분류된다.
1)「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란 완정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고도의 장해」란 각 관절운동범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3)「중등도의 장해」란 각 관절운동범위가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4)「경도의 장해」라 함은 각 관절운동범위가 정상운동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마. 기형 장해
1)「가관절이 남아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이나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았을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 경골과 비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았을 경우를 말한다.
2)「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또는 경골과 비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3)「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거나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외부에서 보아 알수 있는 정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이 경우)를 말한다.
바. 다리의 단축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⑥ 생손보통합 05. 5/1이후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등급 83. 10/1이전 83. 10/1~95. 2/1 95. 2/1~99. 2/1 99. 2/1~05. 5/1
2급 2.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급 4.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를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X
4급 4. 한 손의 모지 및 시지를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및 시지를 포함하여 3손가 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불능상태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불능상태
5급 1. 한 손의 모지 또는 시지를 잃었거나 모지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거나 모 지 및 시지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2. 한 손의 모지 및 시지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4.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중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5.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손의 첫째 또는 둘째손가락X
5. 한 손의 첫째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X
6. 한 손의 첫째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사용불능상태
8. 한손의 첫째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불능상태
4. 한손의 첫째 또는 둘째손가락X
5. 한손의 첫째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X
6. 한손의 첫째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불능상태
8. 한손의 첫째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불능상태
6급 1. 한 손의 모지 또는 시지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또는 시지를포함하 여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상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및 시지 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한 손의 모지 및 시지 이외의 한 손가락 또는 두 손가락을 잃었을 때
4. 한 손의 첫째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불능상태
5. 한 손의 첫째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첫째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 게 되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X
5. 한 손의 첫째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불능상태
6. 한 손의 첫째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 게 되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 X
5. 한손의 첫째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불능상태
6. 한손의 첫째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X

(손보 05. 5/1이전)

  •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100%)
  • 2) 한 손의 5 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52%)
  • 3)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20%)
  • 4) 한 손의 첫때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관절 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1 손가락마다)(8%)
  • 5)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30%)
  • 6)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0%)
  •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 손가락마다)(5%)

생손보통합 (05. 5/1이후)

  •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55%)
  •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15%)
  •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10%)
  •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30%)
  •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0%)
  •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5%)

① 83. 10/1이전 ② 95. 2/1이전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이라 함은 모지는 지절간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함은 손가락의 원위지절간관절(모지는 발절의 1/2)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모지는 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③ 99. 2/1이전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지절간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끝에서 둘째관절(근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끝에서 첫째관절(원위지절간관절)[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마디(말골절)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끝에서 마지막관절(중수지절관절) 또는 끝에서 둘째관절(근위지절간관절)[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지절간관절)]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④ 05. 5/1이전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 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손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½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½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½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⑤ 손보 05. 5/1이전

가. 손가락의 결손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1개, 다른 손가락에는 2개의 지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제1, 제2지관절이라 부른다.
2)「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상부 즉,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선단의 제2지관절로부터 상부에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3)「손가락을 잃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 즉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하부에서 다른 네 손가락을 제2지관절로부터 하부에서 손가락을 잃었을 경우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능상실로서 취급한다.
나. 손가락의 장해
「기능장해」란 다음의 두 가지가 있으며, 이 정도에 달하지 않는 장해는 후유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1)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가락 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 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장해는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3)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 팔과 손가락과의 후유장해의 합산
1) 팔의 후유장해와 손가락의 후유장해는 원칙적으로 합산한다.
2) 다른 상, 하지에 생긴 후유장해는 일반 원칙대로 합산하며, 1상지에 대해 합산한 합계가 60%를 초과하더라도 한팔 상실의 지급율 60%를 한도로 한다.

⑥ 생손보통합 05. 5/1이후

  •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의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등급 83. 10/1이전 83. 10/1~95. 2/1 95. 2/1~99. 2/1 99. 2/1~05. 5/1
3급 5.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4급 6.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5급 3.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X 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X
6급 3.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8.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 발의 첫째를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불능상태 9. 한발의 첫째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를 포함하여3발가락이상을완전영구히사용불능상태

(손보 05. 5/1이전)

  • 1) 한 발의 리스프링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42%)
  • 2) 한 발의 5 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30%)
  •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10%)
  •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관절 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1 발가락마다)(5%)
  • 5) 한 발의 5 개 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20%)
  •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8%)
  •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1 발가락마다)(3%)

생손보통합 (05. 5/1이후)

  •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40%)
  •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30%)
  •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10%)
  •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5%)
  •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20%)
  •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8%)
  •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3%)

① 83. 10/1이전 ② 95. 2/1이전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이라 함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함은 첫째 발가락은 말절의 1/2이상 그 외 발가락은 원위지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첫째 발가락은 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③ 99. 2/1이전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는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골절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 발가락은 끝에서 첫째마디(말절골) 1/2 이상, 그 외 발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원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끝에서 마지막 관절(중족지절관절) 또는 끝에서 둘째관절(근위지절간관절) [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지절간관절)]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④ 05. 5/1이전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½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½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½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⑤ 손보 05. 5/1이전

가. 발가락의 결손
  • 1) 발가락의 결손이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상부 즉,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2지관절로부터 상부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 2) 리스프링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 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나. 발가락의 기능상실

기능 상실은 다음의 두 가지로 분류되며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기능장해는 후유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1)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2지관절로부터 하부 지관절에서 발가락 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2)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다. 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의 합산

상지에서와 같이 하지에 있어서도 다리와 발가락의 기능장해는 합산하지만 1하지의 후유장해보험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 다리 상실의 60%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⑥ 생손보통합 05. 5/1이후

  •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등급 83. 10/1이전 95. 2/1이전 99. 2/1이전 05. 5/1이전
1급 4. 흉복부 장기에 또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또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ㆍ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급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 2. 흉ㆍ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
4급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 게 되었을 때 4. 흉ㆍ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5급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
6급 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

(손보 05. 5/1이전)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75%)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50%)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20%)

생손보통합 (05. 5/1이후)

  • 1) 흉ㆍ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100%)
  • 2) 흉ㆍ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75%)
  • 3) 흉ㆍ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50%)
  • 4) 흉ㆍ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25%)
  • 5) 흉ㆍ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았을 때(10%)
  •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42%)
  • 7) 비장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34%)
  •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26%)

① 83. 10/1이전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② 95. 2/1이전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간호는 필요하지 않으나, 평생토록 일상생활 동작에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99. 2/1이전

"항상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고도의 치매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수시간호"
"수시 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2) 정신장해로 인하여 자택 밖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음식물섭취, 배변ㆍ배뇨, 거동ㆍ보행 또는 목욕등을 하는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장해로 인하여 생활 적응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05. 5/1이전

"항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수시간호"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2)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5) 목욕
"성기능의 영구적 장해"
음경의 결손, 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⑤ 손보 05. 5/1이전

가. 흉․복부장기 장해의 결정기준

「흉․복부 장기의 장해」라 함은 외부생식기를 포함하여 심장, 폐, 늑막, 횡격막 및 위, 신장, 비장, 간장, 소장, 대장 등 흉복부 장기에 타각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또 그 기능에 장해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 1)「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라 함은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을 말하며, 이동동작의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 2)「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라 함은
    • - 일상생활의 범주가 주로 침상에 있으나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배뇨 및 배변, 근거리 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경우
    • - 심장, 신장 쪼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 방광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 3)「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라 함은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이나 보조수단(휄체어 등)이 필요한 경우 및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 위 전절제술, 대장 전절제술 - 소장 75% 이상 절제술, 간 75% 이상 절제술 - 췌장 전적출술을 받은 때
  • 4)「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라 함은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때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장문합 등을 남긴 때 - 방광이 위축된 때(용량 50cc 이하) - 요도협착으로 인공도뇨가 필요한 상태
  • 5) 일상 생활의 기본동작
    • - 이동동작 - 음식물 섭취동작 - 옷입고 벗기 동작 - 대소변의 배설 후 뒤처리 - 목욕 및 세면
  • 6)「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라함은 흉복부 장기에 기능장해의 존재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때를 말한다.
    • - 방광괄약근의 변화에 의한 명백한 요실금이 남은 때 - 장 수술후 장유착증 또는 장폐색증이 남은 때
  • 7)「생식기에 뚜려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음경의 대부분이 결손(1/2 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협착 등으로 성교 불가능인 때를 말한다.

⑥ 생손보통합 05. 5/1이후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 정신행동의 장해

등급 83. 10/1이전 95. 2/1이전 99. 2/1이전 05. 5/1이전
1급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또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또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
4급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 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 게 되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손보 05. 5/1이전)

  • 1) 정신ㆍ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ㆍ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100%)
  • 2)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100%)
  • 3) 정신ㆍ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ㆍ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75%)
  • 4) 정신ㆍ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50%)
  • 5) 정신ㆍ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 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25%)
  • 6) 정신ㆍ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10%)

생손보통합 (05. 5/1이후)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10~100%)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100%)
  •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70%)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40%)
  •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100%)
  •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80%)
  •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60%)
  •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40%)
  •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70%)
  • 10)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40%)
  • 11)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10%)

① 83. 10/1이전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② 95. 2/1이전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간호는 필요하지 않으나, 평생토록 일상생활 동작에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99. 2/1이전

"항상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고도의 치매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수시간호"
"수시 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2) 정신장해로 인하여 자택 밖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음식물섭취, 배변ㆍ배뇨, 거동ㆍ보행 또는 목욕등을 하는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장해로 인하여 생활 적응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05. 5/1이전

"항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2)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5) 목욕

⑤ 손보 05. 5/1이전

가. 정신․신경계통 장해의 평가

정신․신경계통의 장해평가는 환자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임상심리 전문가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참조하여 전문의가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환자의 증상이 고정된 때
일반적으로 수상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상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지 않고 장해만을 감정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고 그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2)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3) 전문의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4) 평가의 객관적 근거
- 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기여도는 사고 이전의 적응상태, 성격적 문제지능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참고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이에는 학교 생활기록부, 성적표, 근무평가서 및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의 사고전의 상태에 관한 기록 등이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 기타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신화촬영, 뇌파 등도 참고한다. 단, 뇌SPECT는 아직 진단적 가치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객관적 자료가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객관적 자료로 인정할수 없다
1.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2.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3.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
4.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5. 임상심리전문가의 심리학적 평가를 거친 경우에도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감정한 경우
5) 감정서의 필수 기재사항
- 장해진단명 - 장해의 내용과 그정도 - 장해가 발생한 시기 - 장해판정 조건의 충족 여부 -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기여도
- 개호인의 필요성 여부, 그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 - 향후 치료의 문제 - 여명단축의 문제
나. 사고와의 인과관계
  • 1)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 2)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서 치료로써 회복이 되는 아래의 질환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우울증(반응성)
  • 3)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질병이므로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 위 3)에 명시한 질환의 경우 사고가 재발이나 증상악화에 책임이있다 판단될 경우에는 1차의 입원가료에 한해서 치료책임을 질 수도 있다.
라. 개호

정신 및 행동장애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마. 중추신경의 장해
  • 1)「사지의 완전마비」란 사지 기능의 전폐를 말한다.
  • 2)「반신의 완전마비」란 대뇌의 운동령 또는 추체로(골격근의 수의운동을 지배하는 신경로)의 장해에 의하여 일어나는 동축의 상하지의 운동마비 즉, 같은 쪽의 1하지와 1상지의 기능의 전폐를 말한다.
  • 3)「하반신 완전마비」란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양측 하지기능 전폐, 방광기능 전폐, 직장조절불능, 성기능 등이 모두 전폐된 것을 말한다.

⑥ 생손보통합 05. 5/1이후

1) 신경계
  •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 ① "치매"라 함은
    •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 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옷입고 벗기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유 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섭취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치매 여부를 진단하는데 있어 인지 기능의 저하 못지 않게 중요한 한 기준은 평가 대상인 노인이 일상생활에서의 사회적 또는 직업적 적응수준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가 이다. 치매 노인들이 일상생활 기능을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척도들로는 신체적인 능력과 관련된 기능(physical ADL)을 측정하는 척도와 도구적인 능력과 관련된 기능(instrumental ADL)을 측정하는 척도가 있다. 혈관성치매 환자들처럼 치매 초기부터 여러 가지 신체적 기능 저하를 나타내는 치매도 있지만 퇴행성 치매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기능은 말기까지 유지되는 반면에 도구적인 기능은 초기 단계부터 감퇴되므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이 척도들은 치매의 조기 진단뿐만 아니라 변별진단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1) Physical Activities of Living(ADL) Index
대/소변 가리기, 세면, 화장실 사용, 식사, 이동, 보행, 옷 입기, 계단 오르내리기, 목욕하기 등과 같이 신체적 능력과 관련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Barthel ADL Index, Katz ADL, Physical Self-Maintenance Scale(PSMS)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Barthel ADL index가 번안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부록 4 참조).
(2) Instrumental ADL Index
시장보기, 교통수단 이용, 돈 관리, 집안일 하기, 음식 준비, 전화 사용, 약 복용, 취미 생활, 텔레비전 시청 등과 같은 도구적 기능을 일상생활에서 잘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척도이다. IADL of Lawton, Functional Activities Questionnaire(FAQ), IADL of Cambridge Mental Disorders of the Elderly Examination(CAMDEX), Bayer ADL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판 I-ADL(강수진 등, 2002)이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다(부록 5참조)

이상행동(문제행동)의 평가

치매 환자들에게서 관찰되는 이상행동, 즉 정신증상으로는 우울, 초조, 불안감 및 안절부절못하거나 더 나아가서 아무런 감정이 없어 보이는 등의 "정서적 장애," 누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 갔다고 주장하거나, 배우자의 부정을 의심하거나, 배우자를 부모나 자녀로 착각하는 등의 "망상," 환시, 환청, 환촉, 환후 등의 "환각," 폭식, 과도한 성행동(hypersexuality), 공격적 행동, 끊임없이 손뼉을 치거나,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하루종일 옷장을 정리하는 등의 반복적 행동 등을 나타내는 "행동이상"이 있다.

이런 이상행동들은 알츠하이머병의 경우에는 치매중기부터 관찰되나 전측두엽 치매 환자들에게서는 기억력 등의 인지 기능 장애 보다 더 일찍 치매 초기부터 관찰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상행동의 평가는 전측두엽 치매의 경우에는 치매의 조기 진단에 매우 중요하며 알츠하이머병의 경우에는 치매의 진전 정도(심각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치매 환자들이 나타내는 이상행동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고통을 안겨 주는 원인이 되고 환자를 병원이나 수용시설에 입원시킬 것 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주요요인이 되므로 치매평가에 있어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치매 환자들의 이상 행동을 평가하는 위해서 외국에서는 Neuropsychiatric Inventory(NPI; Cummings, 1994), BEHAVE-AD(Reisberg et al., 1987), Neurobehavior Rating Scale(Levin et al., 1987) 등이 사용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한국판 NPI(K-NPI; Choi et al., 2000)가 제작되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치매의 심각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과 사회적 활동 및 일상생활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치매의 심각도를 단일 수치로 평가하는 척도들이 있다. 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CDR; Morris, 1993)과 Global Deterioration Scale(GDS; Reisberg et al., 1982)이 이런 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된 대표적인 척도들이며 국내에서는 최근에 한국판 Expanded CDR(최성혜 등, 2001, 부록 6 참조)이 제작되었고 GDS는 한국어로 번안되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다(부록 7 참조). 이들 척도는 특히 임상에서 주로 치매약물의 효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기억장애․치매 평가척도(SIMD)

최근에 치매연구회(현 대한치매학회)에서는 위에서 기술된 대부분의 척도들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적인 치매 평가 도구인 기억장애․치매 평가척도(Semistructured Interview for Memory disorders and Dementia; SIMD, 2002)를 개발하였다. SIMD는 일상생활에서 관찰되는 환자의 행동을 바탕으로 보호자가 직접 여러 척도들(e.g., S-SDQ, Barthel ADL, Instrumental ADL, NPI)에 반응하는 보호자용 척도와 치매 전문의가 환자와의 직접 면담을 통해서 환자를 평가하여 여러 척도들(e.g., K-MMSE, CDR, GDS)에 반응하는 의사용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척도가 완성된 후 치매 전문의가 두 척도의 내용을 종합하여 그 환자에 대한 최종 평가를 내리도록 되어 있다.

6.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CDR)

구분 CDR 0 CDR 0.5 CDR 1 CDR 2 CDR 3 CDR 4 CDR 5
기억력 Memory 기억 장애가 전혀없거나 경미한 건망증이 때때로 나타남. 경하지만 지속적인 건망증; 사건의 부분적인 회상만가능; "양성건망증" 중등도의 기억장애; 최근 것에 대한 기억장애가 더 심함.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 심한 기억 장애; 과거에 반복적으로 많이 학습한 것만 기억; 새로운 정보는 금방 잊음. 심한 기억 장애;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사실만 보존됨. 부분적인 사실조차도 보통 잊어버림. 난해하거나 부적절한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억력을 검사하기 힘든 경우가 잦음. 의미 있는 기억기능이 전혀 없음. 이해력이 없거나 둔한 경우가 잦음.
지남력 Orintation 정상 시간에 대한 경미한 장애가 있는 것 외에는 정상 시간에 대해 중등도의 장애가 있음; 사람과 장소에 대해서 검사상으로는 정상이나 실생활에서 길 찾기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음. 시간에 대한 지남력은 상실되어 있고 장소에 대한 지남력 역시 자주 손상됨. 사람에 대한 지남력만 유지되고 있음.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만 때대로 반응함. 자신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음.
판단력과 문제해결 능력 Judgment and Problem solving 일상생활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사업이나 재정문제도 잘 처리함. 과거에 비해 판단력은 아직 좋음. 문제 해결 능력, 유사성, 상이성 해석에 대한 경미한 장애 문제해결능력, 유사성, 상이성 해석에 대한 중등도의 장애; 사회 생활에 대한 판단력은 대부분 유지되어 있음. 문제해결, 유사성, 상이성 해석에 심한 장애; 사회 생활에서의 판단력이 대부분 손상됨. 판단이나 문제 해결이 불가능함. 단순한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도 수행할 능력이 없음.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
사회활동 Community Affairs 직장 새활(사업), 물건 사기, 자원봉사, 사회적활동에서 보통 수준의 독립적 기능이 가능함. 이와 같은 활동에 있어서의 장애가 의심되거나 약간의 장애가 있음. 이와 같은 활동의 일부에 아직 참여하고 있고 언뜻보기에는 정상 활동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독립적인 수행이 불가능함. 집 밖에서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나 외견상으로는 집 밖에서도 기능을 잘 할 수 있어 보임. 집 밖에서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외견상으로도 가정을 떠나 외부에서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어 보임. 어떠한 사회적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없음.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음.
집안 생활과 취미 Home and Hobbies 집안 생활, 취미 생활, 지적인 관심이 잘 유지되어 있음. 집안 생활, 취미생활, 지적인 관심이 다소 손상되어 있음. 집안 생활에 경하지만 분명한 장애가 있고, 어려운 집안 일은 포기된 상태임. 복잡한 취미나 흥미(예를 들어 바둑)는 포기됨. 아주 간단한 집안 일만 할 수 있고, 관심이나 흥미가 매우 제한됨. 집안에서 의미있는 기능 수행이 없음. 어떠한 취미 활동이나 집안일에도 의미있는 참여를 할 수 없음. 어떠한 활동에도 전혀 참여할 수 없음.
위생, 몸치장 Personal Care 정상 정상 가끔 개인 위생에 대한 권고가 필요함. 옷입기, 개인위생, 개인 소지품의 유지에 도움이 필요함. 개인 위생과 몸치장의 유지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자주 대소변의 실금이 있음. 옷 입기나 식사를 하려는 시도는 있음. 도움없이는 이동하지 못함. 식사 시 먹여주어야 함. 누워지내는 상태임.

고도후유장해사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상의 지급율이 50%이상(또는 80%이상)시에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율이 경계선에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경계선 미만으로 지급하려하고 보험가입자측에서는 그 이상으로 지급받으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스폭발사고로 인하여

  • 1)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일부를 잃게 되고
  • 2) 얼굴에 심한 화상과
  • 3)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연골)가 화상으로 인한 염증이 발생하여 척추체 3개가 유합된 경우이며

보험가입사항은 상해50%이상후유장해 보험의 1억원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 1)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일부를 잃게 된 경우는 장해분류표에 의하여 30%의 지급율에 해당되는 것과
  • 2)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이는 부분이므로 장해분류표에 의하여 15%의 지급율에 해당함이 명확하지만
  • 3)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연골)가 화상으로 인한 염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장해분류표상의 골절이나 탈구로 인한 유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총 45%의 지급율만 인정하여 종결처리하였으나

이를 재검토하여 병원 주치의와 의료자문의 결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성을 인정받았으며 골절이나 탈구로 인한 유합이 아니더라도 장해분류표상의 준용규정에 의하여 해당지급율 30%를 추가적으로 인정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위의 사례외에도 특히 신경계 / 정신계 장해의 경우에는 ADSL(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지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의 사고와 같이 보험회사에서는 되도록 안주는 방향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보험소비자로서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살보험금

자살이란 고의를 전제로 자기의 생명줄을 자기 스스로 끊는다는 것으로 의식하고, 또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에서는 면책으로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고의가 아닌 경우 즉, 고의가 아닌 상태에서 자기의 목숨줄을 끊는 행위인 경우에는 재해사고로서 보험금을 지급해야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부부싸움 후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고층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자살로 몰아가지만 사고정황이나 음주상태, 유서나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을 확인하여 자기정신의 상태 즉,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입증하여 재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서 예비신랑이 사귀던 애인의 부모가 평소에 결혼승낙을 해주지 않자 밖에서 친구들과 술을 만취한 예비신랑이 격분하여 분신자살한 경우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극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경우도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그 진행경과와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와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살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 재해보험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경계성 상해(재해)사고

경계성 상해(재해)사고라 함은 보험사고가 자연사 또는 질병사망인지 아니면 상해(재해)사고인지여부가 불확실한 경계성에 있는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단 보험회사에서는 상해(재해)사고가 아닌 것으로 추측하여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먼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상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순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음식물을 먹다가 기도폐색으로 사망한 경우, 독버섯을 잘못 끓여 차로 마시다가 범혈구감소증에 의해 사망한 경우, 근무력증에 의해 넘어져 사망한 경우, 스테로이드 약물을 과다복용하여 고관절전치환술을 한 경우 술에 취해 저체온증에 의해 사망한 경우 마약을 투약하여 환각상태에서 투신한 경우, 일사병에 의해 저산소증으로 사망한 경우, 한강대교 위에서 투신한 경우, 익사사망의 경우, 가벼운 교통사고로 골절을 입고 깁스를 하여 일정기간 고정상태로 있다가 폐색전증에 의해 사망한 경우 등은 모두 보험사로부터 재해(상해)보험금으로 인정받아 처리한 내용들입니다.

이렇듯 위와 같은 내용들은 보험지식이 부족한 일반 보험소비자들은 무작정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먼저 사고조사를 면밀히 판단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하려 하기 때문에 먼저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를 하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